조씨는 현영희(61)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전 수행비서인 정동근(37)씨에게 건넨 3억원을 받아 현기환(53)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정씨로부터 500만원만 받았다고 진술하며 현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조씨가 인정한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보강조사를 진행해 현 의원에 대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현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현 전 의원을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해 3억원 수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 의원이 이르면 이번주 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검찰에 소환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돈 전달자인 조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수사 진행상황상 돈을 건네 받은 의혹이 있는 현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현 의원이 친박근혜계인 이정현 최고위원, 현경대 전 의원에 후원금을 지급하고 4•11 총선에 출마했던 손수조 후보 측에 돈을 건넸다는 중앙선관위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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