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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10%… 투자자는 개미가 90%, 절반이 빚내 투자

'롤러코스터' 중국 증시 Q&A

거래시간·휴장일은-오전·오후 2시간씩 4시간… 홍콩 증시 쉴 땐 거래 안해

급등락시 안전장치는-상하한가 다음날 변동 커 서킷브레이커 제도 운영

거래정지 절차·사유는-기업이 스스로 중단 결정… 자산조정 등 폭넓게 인정


지난해 11월부터 상하이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 간의 교차매매를 허용하는후강퉁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같은 아시아권이라 하더라도 중국 증시는 주가 등락 폭, 개장·휴장, 거래정지 등 국내 증시와 차이가 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 들어 60% 이상 폭등하면서 거품 논란을 일으켰던 중국 증시는 최근 한 달새 30%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 외에도 중국 증시 전반에 관한 지식이 요구된다.

Q. 거래 시간·휴장일은?

A. 한국 투자자를 비롯해 외국인들에게 개방된 상하이 본토주식(A주)의 일일 거래 시간은 한국 증시보다 2시간 짧은 총 4시간이다. 9시30분(현지시간)에 열고 오후 3시에 하루 장이 마감하는 것은 국내 증시와 별 차이가 없지만, 거래 시간이 2시간이나 차이 나는 것은 중국의 경우 점심시간인 11시30분부터 1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오전장은 두 시간 동안 열려 11시 30분에 마감되며, 점심 휴장 후 1시부터 3시까지 다시 오후장이 열린다. 개장 직전 동시호가는 9시 15분부터 25분까지 10분간 이어진다. 후강퉁 시행에 따라 휴장 날짜도 보통의 증시와 차이가 있다. 상하이 거래소가 문을 열어도 홍콩 증시가 휴장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하이 A주를 거래할 수 없다. 올해 상하이 증시 휴장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홍콩특별행정구 수립일 등 홍콩 증시 휴장일을 포함해 총 28일에 달한다.

Q. 개별종목 주가 등락 폭과 급등락시 안전장치는?

A. 중국은 상한가와 하한가를 나타내는 가격제한폭도 우리나라와 다르다. 한국은 1998년 12월 이후 ±15%의 가격제한폭을 적용해 왔으나 지난달 15일부터 이를 ±30%로 확대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지난 1996년 12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가격제한폭 ±10%를 적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작아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가격제한 폭이 작은 만큼 상하한가를 맞은 종목은 다음 날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하한가를 맞은 종목의 경우, 다음날 거래가 급증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도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있다. 지난 9일에는 급락했던 증시가 장 초반 급격히 반등하면서 300여개 종목이 10%의 상승 제한폭을 넘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오후 장에서는 무려 1,200여 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해 연이어 서킷브레이커가 걸렸다.



Q. 개인투자자 비중은, 신용거래 비중도 높나?

A.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비해 중국은 개인투자자가 상당히 많다. 올 들어 상하이 증시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80%를 넘어 90%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기관과 외국인의 비중은 각각 10%대 중반, 2%대 후반 정도에 그쳤다. 5월 말 기준 중국 개인 투자자 수는 9,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 1월부터 4월까지 새로 만들어진 개인 계좌 수도 4,000만 개에 달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여유자금이 아닌 빚을 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금 중 절반이 신용거래로 5월 말까지 총 신용매수 규모는 2조 위안(396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1조7,000억 위안을 넘어 전년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증권사의 경우 투자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 1.5배가 되면 투자자들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담보 비율이 1.3배 정도로 떨어지면 자동 반대매매를 통한 청산에 들어가, 주가 급락시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Q. 거래정지 절차와 사유는?

A. 중국 증시 폭락 기사가 연이어 나오는 와중에 국내 투자자들을 가장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뉴스는 단연 1,400여개의 중국 상장기업이 동시에 거래정지를 신청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거래소가 거래정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방식이지만, 중국은 기업이 스스로 거래정지를 결정한다. 일단 거래소에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다음날부터 해당 기업의 주식은 거래정지에 들어간다. 거래 정지 사유는 자산 재조정, 주요 사업 계획 변동 등 폭넓게 인정된다. 사안에 따라 정지 기간은 몇 시간부터 몇 달까지 이어지며 인수·합병(M&A) 등 주요 사안의 경우 한 달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처럼 증시가 급등락하지 않아도 하루 평균 거래 정지는 20~30건에 달한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기업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주가 급락을 피하기 위해 제도를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중국 당국은 향후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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