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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면과의 전쟁

교육시설ㆍ공원ㆍ공공건물 석면 제거 추진 등 ‘석면과의 전쟁’나서

슬레이트 지붕

서울시가 단독 주택에 설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전면 철거하고 학교ㆍ공원ㆍ공공 건물의 석면 실태를 점검하는 등 ‘석면과의 전쟁’에 본격 나섰다. 이달 말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발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석면 감축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2,400동의 단독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 등을 포함한 ‘생활주변 석면관리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건축자재에 주로 포함돼 있으며 흩어져 날릴 경우 인체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물질이다.

서울에는 1만610동의 슬레이트지붕 건물이 있으며 이 가운데 5,780동은 주택, 나머지는 창고 등의 시설이다. 시는 주택 중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주택과 연립주택(760동)을 뺀 2,400동의 지붕을 앞으로 3년간 모두 바꿀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에는 대부분 경제적 취약 계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연립주택과 창고시설은 해당 주민과 관리자가 직접 철거ㆍ교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2014년까지 시내 모든 초ㆍ중ㆍ고 1,600개교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조사하고 상태 별 관리 요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0여 개 공원에 설치된 조경석 가운데 석면 배출 위험이 있는 사문암이나 각섬암은 제거 또는 표면 코팅작업을 한다.



건축자재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관리를 위해 현장과 중간 처리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내용 공개도 병행한다.

시는 오는 29일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상하수도ㆍ자원회수시설 등 553개 시설을 조사해 결과를 석면관리 정보시스템(asbestos.seoul.go.kr)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법 시행 전인 2009~2011년간 소유 시설 68%에 해당하는 1,189개소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석면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10~40년 후에 피해가 나타나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등 13개 정부부처는 지난 2009년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 마련해 발표한 뒤 지난해 9월부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ㆍ지자체 빈집 정비사업ㆍ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등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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