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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은 위헌

헌재 "평등권 등 침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수형자와 가석방 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선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가운데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같은 조항 가운데 수형자와 가석방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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