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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보험사에 재심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27일 지적했다. 또 보험 가입을 거절한 A보험사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보험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상태, 장애 원인 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29ㆍ여)씨는 지난해 11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A보험사에 지적장애 3급 학생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피해 학생의 발달장애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정신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가 있는 보험 대상자의 보험청약 건을 인수ㆍ심사하는 경우 장애등급이나 장애유형만이 아니라 보험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A보험사는 인수심사과정을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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