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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차시간 넘긴 주차차량 화재, 배상요구 못해”
입력2011-03-18 15:54:12
수정
2011.03.18 15:54:12
유료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 불이 났더라도 주차장 약정 시간을 넘긴 상황이라면 주차장 관리자에겐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차된 차량의 화재피해를 배상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가 주차장 운영자인 정모(70)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 관리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주차한 차량의 보관에 관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며 "정씨가 약정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사고 차량에 대한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화재 발생시까지도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메리츠 측은 2008년 자사 보험에 가입된 닛산의 인피니티 차량이 원인미상의 화재로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빌딩 주차장에서 전소되자 차주에게 4,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메리츠 측은 해당 주차장 운영자인 정씨를 상대로 주차관리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했고 1•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손해액의 65%인 2,900만원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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