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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차시간 넘긴 주차차량 화재, 배상요구 못해”

유료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 불이 났더라도 주차장 약정 시간을 넘긴 상황이라면 주차장 관리자에겐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차된 차량의 화재피해를 배상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가 주차장 운영자인 정모(70)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 관리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주차한 차량의 보관에 관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며 "정씨가 약정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사고 차량에 대한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화재 발생시까지도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메리츠 측은 2008년 자사 보험에 가입된 닛산의 인피니티 차량이 원인미상의 화재로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빌딩 주차장에서 전소되자 차주에게 4,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메리츠 측은 해당 주차장 운영자인 정씨를 상대로 주차관리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했고 1•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손해액의 65%인 2,900만원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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