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사를 통해 코스닥기업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로 인해 시세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당사자 자백이 없더라도 유가증권 가격 및 거래량 동향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유씨의 투자 유인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 행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문사 대표인 유씨는 자기 회사에서 설정한 사모펀드 3개에 반도체 장비 관련 코스닥업체 A사가 투자하자 펀드자금을 이용해 A사 주식을 종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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