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하는 A사 등이 “업종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2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업종의 분류에 관해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업종의 분류에 관해 판단자료와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대통령이나 행정 각부의 장에게 위임하기보다는 통계청장이 이미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며 “통계청장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인 만큼 2005년도 결손금을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 공제해 43억여원을 환급해 달라는 신청을 냈고, 세무서는 A사의 신청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A사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자라는 이유로 환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소송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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