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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래 동거했다고 무조건 사실혼 인정 안돼"

남녀가 오랜 기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합의부(남동희 부장판사)는 A(66·여)씨가 4년 가까이 동거하다가 결별한 B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만큼 위자료 6,0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거기간 상대방의 자녀와 교류를 하지 않았던 점, A씨가 짧지 않은 동거기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B씨의 집으로 이전하지 않은 점, 두 사람이 각자의 재산과 수입을 따로 관리해왔던 점 등에 비춰보면 동거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B씨와 동거한 후 "B씨가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도 않은 채 부당한 대우를 일삼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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