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차인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받는다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소위 통과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거절 못해<br>건물주 방해땐 손배청구 가능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장치를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상가권리금 보호를 처음으로 법제화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물 주인이 종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 이뤄지는 권리금 지급 행위에 간섭할 수 없게 돼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는 권리금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장과 편취의 금지라는 간접보호 형태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골자는 건물 주인이 임차인 간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임차인에게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받는 행위 △신·구 임차인 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갑자기 임대료를 높여서 계약 체결을 방해하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방해행위'로 규정했다. 만약 건물주가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권리금 액수 이내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단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합법적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된다. 대신 건물주는 합법적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건물주의 권리 보장 방안에 더해 '업종 변경권'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지만 여야 합의로 제외됐다. 법무부는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업종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할 경우 정당한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여기에 법무부는 건물주가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며 압박했지만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 등이 "업종변경권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면 건물주의 탈법 가능성이 크고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