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과제와 '손톱 밑 가시' 과제 등이 완결조치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올해 경제규제 10% 감축과 관련한 법령 정비 또한 오는 10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저도 지난 13일 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과제 등을 해결한 바 있지만 각 장관도 직접 규제현장을 발로 뛰면서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분야별 민생대책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정 총리는 "성수품 수급과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체불임금 해소, 먹거리 안전 등 명절에 즈음한 대책이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활동을 전개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익신고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4건의 대통령령이 심의·의결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행정처분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정부는 신고로 부과되는 행정처분액의 20%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주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 전에는 행정처분액이 50만원일 때부터 보상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자 때문에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처리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저소득층은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계층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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