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시군에서 138건(84%), 도 19건, 공공기관 8건 등 모두 165건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122건을 해결했고 29일 밝혔다. 개발행위, 건축분야 법령해석, 인허가 관련 내용이 78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성과에 행정자치부가 최근 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감사 혁신사례로 평가하고 전국 광역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도입을 권고했다.
실제 안양시에 있는 한 중소기업은 폐천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공장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경기도 감사관실은 직접 나서 폐천부지가 수해와 무관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광주시에 있는 단열판넬 제조업체는 공장용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농지전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찾아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다. 도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발족해 소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애로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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