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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혁신' 전국으로 확대되나

사전컨설팅감사제 잇단 성과에

행자부, 광역단체에 도입 권고

지난해 4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 시행중인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도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감사관실로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도 감사관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선진 감사기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시군에서 138건(84%), 도 19건, 공공기관 8건 등 모두 165건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122건을 해결했고 29일 밝혔다. 개발행위, 건축분야 법령해석, 인허가 관련 내용이 78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성과에 행정자치부가 최근 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감사 혁신사례로 평가하고 전국 광역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도입을 권고했다.

실제 안양시에 있는 한 중소기업은 폐천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공장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경기도 감사관실은 직접 나서 폐천부지가 수해와 무관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광주시에 있는 단열판넬 제조업체는 공장용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농지전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찾아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다. 도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발족해 소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애로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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