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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동조사 요구땐 1개월내 시행해야

한국은행이 공동조사 요구하면 1개월 이내 실시해야<br>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범위 확대 유력<br>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상정만 하고 의결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지 30일자 2면 참조 이에 따라 금융 감독기관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행 기한은 1개월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한국은행에 대해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동조사를 의무화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또한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수도 늘리기로 했으며, 역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은행에 한정돼 있던 자료 제출 대상이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처음에 현행 139개 기관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595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적용대상을 줄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지급 결제 관련 부분은 일단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대신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지급 결제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병합해 심사하기로 했다. 한은이 긴급 여신을 공급할 때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조항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 등과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한편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수정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처리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교원과 공무원의 소액 후원 허용을 촉구하며 위원장석을 점거하기도 했으며, 그는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정치자금법을 시급하게 처리하기는 옳지 않다”며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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