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3%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 금리는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해수부, 기재부는 금리는 기존 3%에서 1%로 낮추기로 협의했다. 법률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면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6,000여명도 일괄 1% 금리가 적용된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와 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가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경영정상화를 돕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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