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득상위 20% 지역건보료 월 1만4,000원 오른다

복지부 부과체계 개편<br>고소득 구간 5개 등급 확대… 월 최고 납부액 269만원으로<br>전월세ㆍ車 재산보험료 경감… 15년 이상 노후차는 제외


앞으로 소득 상위 20%에 들어가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 1만4,000원 정도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올리되 재산보험료는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방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보험료는 올리고 재산보험료는 내리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각종 부작용을 낳아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우선 재산이나 자동차에 물리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보험료를 적게 내는 불법도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에 따른 불평등으로 인한 민원이 전체의 81%에 이를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그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한 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고소득 지역가입자 66만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1만4,0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66만세대 가운데 32만세대는 3,000원 이하, 19만원은 3,000~1만원, 12만세대는 1만~5만원, 나머지 3만세대는 5만원 이상이 오른다.

소득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으로 우선 연 소득 500만원이 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등급체계를 75등급에서 80등급으로 확대한다. 현재 소득등급은 연 500만원에서 4억9,900만원 초과까지 7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4억9,900만~6억6,800만원 초과까지 5등급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보면 연 500만원은 1.19%인데 소득이 오를수록 이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1억5,000만원 고소득자는 0.23%에 불과하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역가입자가 최소한 소득 대비 0.4% 이상 보험료를 내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은 연소득 1,2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이지만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최고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고보험료는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정도로 주기적으로 조정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직장가입자는 월 230만원, 지역가입자는 219만원이다. 복지부는 이를 지역ㆍ직장가입자 구분 없이 모두 269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반면 전ㆍ월세금과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줄어든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내년부터 전ㆍ월세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전ㆍ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가운데 19.7%인 65만세대의 보험료가 세대당 월 5,6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재산 없이 전세 가격이 8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ㆍ월세금으로 인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과 별도 재산 없이 2,000만원 전세에 사는 A씨는 보험료가 8,000원 줄어든다.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도 내려간다. 지금까지 9년 이상 자동차의 경우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에 부과되는 점수의 40%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의 비율만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경우 아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40만대 자동차에 대한 673억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소득보험료 인상은 내년 11월부터 적용하고 재산보험료 인하는 오는 11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재산에 과도하게 물리는 보험료 때문에 힘들었던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료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