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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통상임금 법원판결 따르기로

노사 임단협 잠정 타결… 기본급 6만5,000원 인상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온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주목을 받아온 통상임금 이슈는 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했다.

이날 르노삼성에 따르면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평균 6만5,000원 인상, 닛산 '로그' 생산을 기념하는 격려금 300만원과 생산성 격려금(150%) 선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기 상여금, 기타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했다. 르노삼성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주장하며 지난달부터 부분 파업을 실시해왔지만 노사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사측과의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29일 사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이번주 내로 모든 협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밀린 생산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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