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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 부산저축銀 비리 신고 묵살
입력2011-05-16 16:10:42
수정
2011.05.16 16:10:42
금감원은 인터넷 비리고발 묵인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부산저축은행 임원진을 협박해 수억 원을 챙긴 전직 부산저축은행 직원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부산저축은행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금감원이 묵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이 그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 은행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임원진으로부터 5억~1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윤모(46)씨와 김모(42)씨 등 전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4년 부산저축은행 영업1팀 과장으로 근무한 윤씨는 은행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세운 SPC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 대출금 7억원을 유용한 사실이 발각돼 2005년 퇴사했다. 이후 윤씨는 자신이 관리한 SPC의 불법대출 자료들을 빌미로 은행 대주주겸 감사인 강모씨에게 전화해 "부동산 차명 구입, SPC를 통한 불법 시행사업 등을 금감원과 수사기관, 언론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 영업2팀 과장으로 근무했던 김모씨의 경우 2004년 11월 퇴직 후 2005년 5월 강 감사에게 복직을 요구하며 “은행이 SPC를 만들어 대출해 주고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법한 지를 금감원 사이트에 문의했다. 6억원을 주지 않으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실제로 2009년 금감원 사이트 ‘금융부조리신고’ 코너에 관련 문의를 했었지만, 금감원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감사인 강모씨가 신고를 취하하라며 먼저 접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규정은 홈페이지에 신고되는 내용의 경우 감사실에서 확인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가 인터넷에 신고했을 당시에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관련 신고 내용을 확인했다면 부실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지만 금감원은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비리 신고를 처리하는 금감원 감사실이 저축은행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묵살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은행 협박에는 20대 전직 직원들도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28·여) 씨 등 다른 2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은행을 협박해 각각 5억, 6억원씩 갈취했다. 검찰은 최모씨와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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