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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김희중 전 청와대 실장 “죄송하다”

영장심사 20분만에 끝나… 김 전 실장 “죄송하다” <br> 김세욱 전 행정관도 영장심사 <br> 구속여부 밤 늦게 결정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실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갑시다”라고 말한 뒤 법원 방호원들을 재촉해 엘리베이터에 올라 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20여 분만에 끝이 났다.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김 전 실장은 취재진이‘혐의를 인정하나’, ‘충분히 소명했나’하고 묻자 “죄송하다. 재판과정에서 다 이야기하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을 남기고 법원 청사를 떠났다.

한편 저축은행으로부터 알선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찬경(56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역시 퇴출 저지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괴를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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