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시 렌트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1·4분기 중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은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드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상 비용을 자동차 대여 시장에서 소비자가 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일반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그동안 '통상 요금'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임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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