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 ‘호통 청문회’ ‘망신주기 청문회’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고위공직자에 오르기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직후보자의 신상 및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검증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소속의 강은희·권성동·윤명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야당 측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윤 사무총장은 “여야가 아직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야당 원내지도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이번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사무총장은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여야의 위치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야권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디딤돌로 삼아 김 실장까지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 표적 몰이에 불과하다”며 “이는 과다한 공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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