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코니 헤데고르 EU기후환경변화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7개 EU회원국들과 논의한 끝에 해외 항공사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1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내년 가을 총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를 마련하기로 한 만큼 일단은 이를 지켜보겠다는 설명이다.
EU는 그동안 에너지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산업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ETS)을 적용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는 EU 역내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었다. ETS는 EU의 하늘길을 오가는 항공편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하고 기준치를 밑돌면 절감분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배출권을 사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과금을 물어야 한다. EU는 각 항공사의 올해 배출 실적을 평가, 내년 4월 이에 따른 업체별 부담액을 통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ㆍ러시아ㆍ브라질ㆍ인도 등은 EU의 제도를 외국 항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취소를 요구해왔다. ICAO 회원사 36개 중 26개사가 ETS가 강제 적용될 경우 항공요금 인상 및 기업·승객의 비용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에 ICAO는 내년 9월까지 항공업계의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정책논의 그룹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헤데고르 집행위원은 "내년 9월까지 논의를 통해 개선된 내용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해외 항공사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자동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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