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회사에서 일한 조씨는 ‘이미 투자금을 확보했다’, ‘돈을 주면 매달 20%까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총21억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받은 돈 일부를 실제 투자금으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중 상당액을 투자했어도 투자 내용이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미필적으로나마 돈을 빼돌릴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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