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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도 군사기밀 누설땐 처벌 받는다

앞으로 예비역도 군사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예비역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 기밀을 제 3자에게 유출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 취급 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취급 부대장은 해당 기밀의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군사 기밀을 취급하는 자들이 군사 기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국방부는 현역 간부에 의한 군사 기밀 누설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군검찰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사법원 양형위원회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사건에 대해 보다 강화된 양형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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