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예·적금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해 금리가 크게 떨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저축은행이 중도해지 이자율을 1.0~2.5%에서 0.2~1.5%로 크게 내렸다.
금융위는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인이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취급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당초 약정금리나 중도해지 시점까지를 만기로 이자율을 계산해 적용하게 된다. 다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이 약정금리보다 낮아 주로 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3% 금리 조건으로 1,000만원을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7개월 만에 사망했을 때 종전에 받은 이자액은 중도해지 이자율(1.5%일 경우)에 따라 8만7,500원(1,000만원×1.5%×7/12)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 이자율(2.5%일 경우)이 적용돼 14만5,833원을 받을 수 있다.
약정금리를 적용하면 17만5,000원까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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