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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처 “출총제 부활” 이례적 결론

“시장경제원칙 상충 비난 감수” 주장은 논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안인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결론을 공개적으로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출총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출총제가 시장경제원칙에 상충돼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처는 7일 ‘출총제의 재도입 논의와 쟁점’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쟁의 유지 및 촉진을 위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출총제 폐지 후 대체방안이 그 역할을 못해 출총제 재도입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2009년 3월 출총제가 폐지됐지만 이후 15대 재벌의 출자총액과 계열사수가 증가세를 보이며 대기업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적절히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입법처에 따르면, 출총제 폐지 후 1년 만에(2010년 4월 기준) 삼성그룹의 출자총액은 5조원 가량 증가한 15조 1,120억원에 달했으며 SK도 6조2,380억원에서 14조7,940억원으로 급증했다. LG와 GS그룹 역시 계열사 출자총액이 각각 3조1,610억과 1조3,940억원에서 7조4,580억과 4조610억으로 증가했다.

또 계열사 수는 삼성이 같은 기간 4개 늘어난 67개, 롯데는 6개 증가한 60개로 집계됐으며 포스코와 LS그룹은 1년 동안 자회사가 12개씩 늘어났다.



입법처 관계자는 “출총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기업집단 공시제도가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고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도 형식적이어서 경제력집중을 살피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처는 출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출총제가 시장경쟁원칙과 상충해 기업행위를 규제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에 출총제 부활이 힘을 실을 수 있고,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사전적 규제라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처는 출총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막는 방안으로 순환출자규제와 일본식 (기업집단) 업종 수 제한, 사업지주회사제나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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