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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무학 부산 소주시장 쟁탈전 법정 가나

대선 "돈 풀어 즐거워예 판매 막아" 공정위에 고발<br>무학" 금품 제공설 등 흑색선전" 검찰 고발로 맞불

부산지역 소주시장을 놓고 벌이는 대선과 무학의 '상대방 흔들기'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들 두 업체의 싸움은 단순한 '블랙 마켓팅' 수준을 넘어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향후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대선과 무학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주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이들 두 업체는 그 동안 '이물질 소주'등을 놓고 서로를 깎아 내리는 '블랙마켓팅'을 벌였다. 하지만 최근 무학 울산공장의 용기주입 위반과 관련, 국세청이 울산공장에 대해 면허취소 방침을 밝힌 뒤부터 양측은 서로를 향한 고소 고발 등 극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대선주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무학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무학이 부산 모 대학 앞 주점에서 1,000원짜지 지폐를 붙여 놓은 '좋은데이'를 그대로 손님들에게 판매했다는 것이 대선측의 주장이다. 대선주조는 또 무학 직원들이 지난 2월 말부터 소주 판매량이 많은 부산지역 업소를 돌며 "대선주조의 '즐거워예'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무학 직원들이 부산 모 시장 내 총 28개 횟집을 상대로 "15만원씩을 줄테니 대선의 '즐거워예'를 빼라"고 제의했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다.

대선주조 관계자는 "이런 무학의 영업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좋은데이 생산업체인 무학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판단돼 다수의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공식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선의 이 같은 적극 공세에 맞서 무학도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무학 측은 우선 "최근 부산지방국세청이 무학에 보낸 무학의 울산공장 용기주입제조면허 취소예정처분통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도 아닌데 대선 측에서 마치 취소가 된 것처럼 음해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학은 특히 대선측의 공정위 고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무학측은 "소주병에 1,000원을 붙인 것과 모 시장측이 무학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며 "무학에서 만든 소주에서 비닐봉지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담은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전단지를 대선 직원들이 배포한 정황도 잡고 있어 조만간 이들 사안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지역경제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울산상의는 지난 20일 "무학 울산공장과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번 사태가 원만히 조율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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