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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4,000여명 기성회비 반환 소송 또 승소

국공립대생 4,000여명 기성회비 반환 소송 승소

국·공립대의 졸업생 4,000여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3개 대학 국·공립대 졸업생 4,59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 13개 국·공립대의 졸업생인 이들은 각 대학이 등록금에 포함해 걷어간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지난 2012년 모든 원고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학적이나 기성회비 납부 등의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139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또 청구금액인 200만원보다 적은 기성회비를 납부한 이들에 대해서는 납부금액만큼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소송에 참가한 대학은 서울대와 서울과기대,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졸업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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