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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요금 4년 만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2,900~3,100원으로 500~700원 오른다. 또한 기본요금 인상 폭에 따라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제 부활과 심야할증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안도 함께 검토된다.

서울시는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치 운행, 경영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송 원가를 분석해 택시 기본요금을 2,900원, 3,000원, 3,100원 중 하나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 기본요금은 시의회 논의와 물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10월 중 확정된다.

시가 마련한 기본안은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하고 2009년 폐지됐던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시와 연접한 11개 도시로 갈 때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09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500원 오른 뒤 동결됐지만, 올해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 기본요금을 올리면서 인상 압박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기본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 택시 1대의 하루 운송원가가 32만 1,407원, 운송수입은 28만7,364원으로 3만4,043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약 11.8%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택시 요금 인상과 함께 심야버스 7개 노선 확대 운행도 추석 이전 시행할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업계가 자구 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원가에서 배제하고 요금 인상 안을 마련했다”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준법교육을 받게 하는 등 서비스 개선안을 요금 조정 전 시행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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