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치 운행, 경영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송 원가를 분석해 택시 기본요금을 2,900원, 3,000원, 3,100원 중 하나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 기본요금은 시의회 논의와 물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10월 중 확정된다.
시가 마련한 기본안은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하고 2009년 폐지됐던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시와 연접한 11개 도시로 갈 때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09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500원 오른 뒤 동결됐지만, 올해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 기본요금을 올리면서 인상 압박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기본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 택시 1대의 하루 운송원가가 32만 1,407원, 운송수입은 28만7,364원으로 3만4,043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약 11.8%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택시 요금 인상과 함께 심야버스 7개 노선 확대 운행도 추석 이전 시행할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업계가 자구 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원가에서 배제하고 요금 인상 안을 마련했다”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준법교육을 받게 하는 등 서비스 개선안을 요금 조정 전 시행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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