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연금개혁 막판 기싸움] 월급 300만원 30년 재직 공무원 연금수령액 비교해보니…

현행 171만원·여당안 138만원·야당안 130만~153만원·정부안 135만원

새정치연합 제시 개혁안

기여율·연금 지급률 등 신규·재직자 구분 없애

"퇴직수당으로 연금보전은 사적연금만 키워"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제시한 자체 개혁안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연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여율(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소득대체율은 정부·여당 안에 비해 높이고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 차등을 두지 않아 불평등을 없애며 △재정절감효과도 높여 연금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빠졌지만 일정 부분 보험료는 더 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전체 84%에 해당하는 중하위직이 받는 연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여당 안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새정치연합 개혁안은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기여율과 연금지급률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여당안과 정부안은 현행 7%인 기여율을 재직자는 10%로 올리고 신규자는 4.5%로 낮춰 지급률도 현행 1.9%에서 재직자 1.25~1.5%, 신규자 1.0%로 낮추도록 했다.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은 퇴직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신규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기여율을 7%+α로 높이도록 했다. 이 중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4.5%와 2.5%+α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이 낸 보험료 중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만큼(4.5%)은 동일하게 받고 나머지 추가(2.5%+α)로 부담한 부분은 공무원이 더 받는 구조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지적을 반영하면서도 공무원에 대한 공적연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들고 나왔다.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개혁안은 정부안이나 새누리당안에 비해 수급액이 높다. 근무기간 30년, 평균기준소득 월액 300만원 재직자의 경우 현재 매달 약 171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 새누리당안과 정부안을 적용하면 연금 수령액은 112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새정치연합안은 130만~153만원이다.

신규자는 차이가 더 크다. 새정치연합은 재직자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정부·여당 안은 90만원가량으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두고 '반쪽연금', 신규세대에 고통이 집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해 줄어드는 연금 수령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도 새정치연합은 반대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공적연금은 줄이고 사보험 같은 퇴직연금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일정 기간 연금인상률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연금 수급자 대표 역시 전날 열린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 연금분과위에서 연금인상률 동결 문제에 대해 "고통 분담에 동의한다"며 원칙적인 동의를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공무원 퇴직자가 별도의 수익이 있을 경우 현행 50%의 연금만 지급하는 것도 일정 수준이 넘는 수익이 있으면 전액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 이 밖에도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을 늦추는 문제, 유족연금 부분 등도 자체안이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을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타협 가능한 것이 좋은 연금안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타협하지 않은 안은 없다"면서 남은 기간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지만 대타협기구가 종료될 경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더 이상 반영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따라 여야·정부와 대타협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여당 역시 야당의 개혁안을 비판하고 있지만 남은 기간 대타협기구 내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