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대한 범죄와 안전 예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개별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범죄 예방설계'를 따라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은 출입 감시가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고 주차장 출입구 쪽에 여성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스텔·고시원은 출입구에 무인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권고 사항으로 운영 중인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천장과 벽, 바닥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할 때도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화장실이나 복도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 기준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한 면적에 한해서만 산정된다. 또 이전 소유자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지만 임대로 인해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경우 이행강제금을 20%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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