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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케일링 연 1회 건보 혜택

75세 이상 부분틀니도

오는 7월부터 치과에서 치석 제거(스케일링)를 받으면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정기적인 치석 제거를 권유하고 있지만 현재 치석 제거는 구강외과 시술 전 단계로 실시할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건정심 의결로 7월부터 만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연 1회에 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치주질환 예방 목적의 치석 제거 수가가 3만2,210원으로 결정돼 본인 부담은 진찰료를 포함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2회 이상 치석 제거를 받더라도 현재보다 진료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아에 고리(클래스프)를 걸어 끼우는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부분틀니의 본인 부담은 수가(121만원)의 절반인 61만원 선으로 정해졌다. 현재 부분틀니 비용은 137만~145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부분틀니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치석 제거에는 연간 2,100억원가량이 추가로 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계획에 맞춰 틀니 대상 연령을 2015년부터 70세, 2016년 65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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