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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당국, TV 오락프로그램 제한 확대키로


중국이 25일 정식으로 TV에 대한 ‘오락프로그램 제한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예능 프로그램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광전총국이 공포한 ‘오락프로그램 제한령’은 TV에서 남녀 맞선 프로그램을 포함, 오락성이 짙거나 어두운 색채가 강한 7개 종류의 프로그램 방영을 제한하고 사회화합이나 건강, 문화예술, 공익 등 건전 프로그램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전총국은 또 오락프로그램 제한령을 통해 TV 황금시간대(오후 7시30분 ~ 10시)에 주간단위로 내보낼 수 있는 오락프로그램을 2개 이하로 제한했다. 제한되는 프로그램에는 맞선 프로그램 외에 각종 범죄 폭로와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 가정내 갈등과 불화를 여과없이 드러내는 것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또 내년부터 대만 연예인이 출연하는 위성 TV 프로그램 수도 제한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이 TV 오락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정신을 좀먹는 퇴행적인 풍조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시민의식 제고, 문화 발전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간 사회주의 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제 확산을 위해 방송, 공연, 출판 등 문화 전반에서 상업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특히 지난 18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7기6중전회)에서 ‘문화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대 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시켜 문화규제 강화를 국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사진 설명; 오락프로그램 제한령으로‘행복마방(幸福魔方)’같은 예능프로그램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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