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민사소송에 국선대리인과 진술조력인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관련기사 28면
법무부는 이미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돼 있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민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사소송법개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의 사법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현재 막바지 개정안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변론 능력이 부족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 가운데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취약계층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심신장애자 등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신설, 가족이나 상담사 등이 법정에서 의사 전달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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