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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때 통학버스 제공 광고했다면 이행해야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 시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다면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시행업체인 ㈜피데스개발이 2009년 아파트를 분양하며 안심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통학버스 운행비용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 측은 "통학버스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준한다"며 "시행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가 별도로 통학버스를 6년간 운행해야 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비용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피데스개발 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기로 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효력은 사라진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피데스개발 측은 "2011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통학용 전세버스(24인승)를 제공했고 지난해 4월에는 통학버스(39인승)를 구입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인수를 요청했으나 대표회의에서 거부했다"면서 "우리는 분양 당시의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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