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외교부와 산하 25개 공관 및 해외사무소를 감사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011년 근무여건이 열악한 해외 특수지 공관을 99개에서 55개로 축소하면서 1년간만 특수지 해제공관에 생활환경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명확한 이유 없이 올해까지 3년치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지난해까지 특수지 공관직원은 물론 특수지 해제공관 직원에게도 지원을 계속했다. 이렇게 추가 지급된 생활환경비만 9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외교부는2012년분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남은 11억7,000만원을 102개의 관련공관 직원들에 1인당 1,200 달러씩 총 80만 달러를 부당 지급했다.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택관리비를 공관에서 부담하는 사례도 적발돼,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등 4개 공관 65명은 8억3,000만원 가량을 부당지원 받았다.
운영경비 횡령 사실도 다수 적발됐다. 주 칠레대사관 무관부에 근무했던 한 공군중령은 2009년부터 3년간 가족의 식료품, 화장품 등을 구입하며 3,000만원 상당을 관서 운영비 명목으로 썼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과테말라 주재원사무소의 한 주재원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105회에 걸쳐 2,8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무관부의 한 해군대령은 허위 출장서류 작성 등의 방법으로 920여 만원을 부당 사용했다.
감사원 측은 외교부에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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