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1㎖ 당 0.15㎎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TV 광고를 할 수 없고 어린이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고카페인 식품 광고 제한은 '에너지드링크'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다만 누구나 카페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고카페인 식품규제를 처음 도입할 때 대상에서 제외된 커피와 차는 이번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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