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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만명 개인정보 2억건 털렸다

대출사기범에 팔아넘긴 해킹 일당 23명 적발

2억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대출사기범들에게 판매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해킹 일당 2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청소년 전문해커들로 어릴 적부터 컴퓨터 게임을 주로 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사기범들에게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2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7명은 추적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해킹, 개인정보를 빼내 사기범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2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전문해커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타인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개인정보를 빼내 건당 10만∼100만원을 받고 사기범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총 11억건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를 비롯해 금융 계좌번호, e메일 등 중복된 정보를 빼고도 총 2억2,450만건의 개인정보가 해킹됐으며 피해자는 2,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대출사기나 불법도박 사이트 광고에 이용됐고 인터넷게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해킹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해커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해킹될 경우 가입된 웹사이트 어느 한 곳의 정보가 유출되면 다른 웹사이트도 해킹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입된 모든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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