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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트롤] 백화점업·슈퍼마켓업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등 종합소매업 명칭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등의 경우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 업체들이 서비스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일이 상품을 열거해 다수의 서비스업을 기재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해 내년부터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등 종합소매업 명칭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들 종합소매 서비스업의 명칭을 서비스표 출원시 지정가능한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해서 '백화점업' 등 명칭 자체에 대해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권리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게 해 개별 서비스업의 불사용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출원과 등록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간편해져 서비스표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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