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보장보다는 공무원연금에서 마련된 재원을 정부의 재정적자로 메우는데 투여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이라는 여야의 의미 있는 합의에 대해 청와대가 뒤늦게 어깃장을 놓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합의에 비토(veto)를 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되면서 “합의안을 법률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번에 처리되는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포함 시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이 내용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9월 정기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월권 운운하면서 결국은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국회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으로 투여한다’는 합의안에서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 절감액의 50~60%가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돼야 한다”며 “특히 국민연금조차 내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사회 취약 계층이 국민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액이 사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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