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기관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구축해 운용한 결과 1년만에 572개 기관이 사용자등록을 마쳤다. 이 중 223개 기관이 684건 5조3,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하도급지킴이로 하도급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1분기 66건으로 저조하다 2분기에는 135건, 3분기에는 159건, 4분기에는 324건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전자적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면계약이나 부당한 계약조건 등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는 것을 비롯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가 전자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이 보장되면서 대금 체불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실제 하도급시스템 가동이후 하도급사 또는 자재·장비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금지급기간이 평균 2일로 법정기일인 15일보다 크게 빨라졌고 노무비는 법정기일 2일보다 빠른 단 하루만에 지급되고 있다.
송춘근 의성엔지니어링 대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뒤 하도급 대금수령이 신속하게 이뤄졌고 하도급관리 업무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직접 방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노무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하수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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