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아니나 다를까, 탄소배출권 할당량 이의신청 봇물

2017년까지 3년간 탄소(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받는 525개 업체 중 100여곳이 배출 허용량을 늘려달라며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행정소송까지 한 곳도 있다. 사달이 벌어진 것은 국제사회에 뭔가 보여주려던 이명박 정부의 과시욕과 4년 전 추계한 배출전망치(BAU)를 토대로 업종·기업별 배출량을 할당해버린 박근혜 정부의 무사안일 때문이다. 정부가 고집불통이다 보니 업계에서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초과근로시간 관련 법령을 제때 개정하지 않아 소송대란을 초래했던 것과 비슷하다.

배출권 규제 대상 업체들은 2017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4억2,300만톤)넘게 감축해야 해 생산량·가동률을 줄이지 않으면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한다. 지난 4년간,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신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발전·에너지,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업계의 감축률은 27~22%로 평균을 웃돈다. 배출량을 줄이려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데다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산유국 등의 덤핑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도 15%를 감축해야 한다. 철강업종은 올해에만 1,000억여원, 석유화학 업계는 3년간 7,800억원가량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전경련은 톤당 3만원의 과징금을 적용할 경우 산업계 전체적으로 3년간 비용부담이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중국·베트남 등지에 있는 사업장의 생산물량을 늘리거나 아예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업체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기요틴(단두대)까지 부르짖는 것과 엇박자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우리의 실력 이상으로 국제사회에 뭔가 보여주려고, 혹은 기왕에 약속한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배출권 과잉규제를 밀어붙여선 안 된다. 올해 2020년 이후 BAU 전망 작업을 한다니 2015~2020년 BAU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신증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당량 예비물량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엇박자 규제'를 내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