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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가 70% "연천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입력2011-12-08 18:08:35
수정
2011.12.08 18:08:35
윤종열 기자
행정전문가 70%가 경기도 연천군을 수도권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한국갤럽에 의뢰, 한국행정학회와 한국규제학회 등 행정전문가 171명을 대상으로 6~7일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70.1%가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연천군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59%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32.2%이다.
특히 연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복규제가 적용되는데 대해 50.3%가 연천군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규제를 모두 완화해야 한다'는 17%, '군사시설보호 규제 먼저 완화해야 한다'는 12.9%였다.
연천군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이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군사보호시설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26.9%)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열악한 교통 인프라 구축'(24.0%), 'DMZ 주변 관광자원 개발'(24.0%), '연천군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문수ㆍ박원순ㆍ송영길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장은 이날 연천군청에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연천ㆍ강화ㆍ옹진 등 접경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권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접경 지역으로 군 관련 규제가 많은 강화ㆍ옹진ㆍ연천 등 3개 군은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농지나 산림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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