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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13% 실내공기 세균수치 초과

신축 공동주택 17.6% 새집증후군 발생 위험

전국 어린이집 100곳 가운데 13곳가량에서 실내공기의 세균 수치가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6개 시·도에서 아파트 등 새로 지은 공동주택의 상당수는 새집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컸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어린이집 1,321곳 중 172곳(13.0%)에서 총부유세균 등이 유지기준을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어린이집 172곳 중 169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총부유세균이 검출됐고, 나머지 3곳에서는 폼알데하이드·이산화탄소 등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에 떠 있는 대장균 등 일반·병원성 세균을 말한다.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붙어살면서 알레르기성·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공간에 화장실과 주방 등이 함께 있어서 상대적으로 총부유세균 수치가 높다”며 “의류·침구류 등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21종의 시설 중 어린이집 다음으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시설은 의료기관이었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의료기관은 총 566곳 중 15곳(2.7%)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어린이집, 의료기관,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등에만 총부유세균의 기준치를 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한 다중이용시설 2,576곳 중 오염도 유지 기준을 넘어선 시설은 206곳(8.0%)이었고, 이들 시설 중 총부유세균이 초과 검출된 시설은 184곳이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조사대상 436개 지점 가운데 17.6%인 77개 지점에서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톨루엔·스티렌·폼알데하이드 등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톨루엔이 과다 검출된 지점은 56개소이고, 38개 지점에서 스티렌, 20개 지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기준치를 넘어섰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취약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 시험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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