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 김모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 해상보험이 사고를 처음 낸 이모씨의 보험사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이 된 화재는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이씨의 과실과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거리유지 의무 등을 게을리 해 후행사고를 일으킨 김씨의 과실 등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와 김씨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에 따른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LIG손해보험 가입자인 이씨는 지난 2006년 10월3일 오전7시5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안갯속을 운행하다 앞서 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이후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달아 부딪히며 사고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김씨가 탱크로리 차량을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김씨를 포함해 총 4명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했다.
이에 동부화재는 사망자들에게 2억9,581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한 뒤 첫 사고 차량 운전자인 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선행사고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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