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현아 이번엔 '왕산마리나' 특혜 의혹

인천시, 사업 적정여부 등 감사

'땅콩 리턴'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를 맡았던 인천 영종도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인천시는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의 임대기간 적정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1년 자본금 60억원을 전액 출자해 왕산마리나 조성 프로젝트를 담당할 왕산레저개발을 설립했으며 최근까지 조 전 부사장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604㎡에 요트경기장과 요트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호텔·아쿠아리움·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일명 '블루라군 복합리조트지구 개발' 사업이다.

시는 2011년 3월 대한항공이 전체 사업비(1,500억원) 가운데 1,33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이 회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서 내용 중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기간(최소 30년 이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득하여 준다'고 명시한 공유수면 사용기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협약서에 사용허가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데다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대한항공이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애 인천시의회 의원은 "홍콩 반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허가 기간이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