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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한강마천루' 신기루였나

광진구 '구의·자양 정비구역' 10곳 중 첫 해제 추진


서울 구의ㆍ자양 유도정비구역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됐던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구역해제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서울시내 10개 한강변 전략ㆍ유도정비구역 내에서 개별 사업이 보류되거나 무산된 적은 있지만 정비구역 전체가 해제되는 것은 구의ㆍ자양 구역이 처음이다.

15일 광진구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진구는 구의ㆍ자양 유도정비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 해제(안)'에 대해 지난 2월 공고를 내고 이미 주민열람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행위허가제한과 건축허가기준 강화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지분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규제로 이를 푸는 것은 정비구역 해제를 의미한다.

구의ㆍ자양 유도정비구역은 총 129만㎡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일대는 평균 30층, 최고 50층 높이의 초고층아파트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행위허가제한 및 건축허가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자양동 651ㆍ667 일대 55만1,600㎡로 구역 내 존치구역을 제외한 개발대상지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를 거친 후 반대의견이 더 많으면 구역해제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 중개업계 역시 정비구역 해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K중개업소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되면 단독주택이나 원룸을 짓는 등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구역 내 노후도가 떨어지게 된다"며 "사실상 구역해제나 다름없는 얘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광진구청에서 아직 관련 계획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며 "광진구의 입장은 주민 반발이 심하니 광진구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일대 재개발 지분가격은 개발계획 발표 후 3.3㎡당 최대 5,500만원까지 뛰었지만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금은 3.3㎡당 3,000만원에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공인 관계자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야 집을 고치든 세를 놓든 하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구입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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