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놀이동산ㆍ대형마트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10분간 출입구를 통제해 미아 찾기에 나서는 '코드 아담'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다음달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내 운영 모델을 개발해 놀이동산ㆍ공원ㆍ백화점ㆍ할인마트ㆍ유원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코드 아담 제도는 미아 신고 접수시 즉시 경보가 울리는 것과 동시에 각 출입구를 모두 봉쇄하고 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안내 방송을 내보내는 등의 적극적 초기 대처를 통해 장기 실종을 방지하는 제도다. 지난 1984년 월마트에서 시작해 미국 550곳의 기업과 5만2,000여곳의 대형매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E-마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실종의 경우 미아 발생 초기 10분의 대처가 장기 실종을 방지하는 관건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영업상 방침을 우선하고 있어 초기 대처가 미흡한 곳이 많다"며 "법 개정을 통해 놀이동산ㆍ대형마트 등의 적극적 미아 찾기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내 14세 미만 아동의 실종발생 건수는 1만1,425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0.5%인 61건은 여전히 실종아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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