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염태영, 선거구 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 132명은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상용 고문변호사, 서둔동 선거구조정 철회투쟁위원회 김일규 위원장 등 주민대표 10여명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행정구역상 권선구청 소재지인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킨 것은 선관위와 국회 정개특위가 밀실 야합한 게리맨더링으로서 효력이 정지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