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리고 최대 3개층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5%에서 내년부터 11%로 높아진다. 이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구멍 나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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