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세금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미국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봉제인형 ‘비니 베이비’등을 수출해 재산을 축적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영주권자였던 박 대표는 당시 국내에 머무는 장소는 있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미국에 이민을 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박씨는 영주권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웠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고 설령 그 법인이 인적ㆍ물적 자본이 없었더라도 해당 법인과 주주는 독립된 실체이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자본금 미화 10만달러로 설립한 홍콩 현지법인 G사의 수익금 947억여원을 은닉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대표는 자본금 10만 달러로 설립한 홍콩 현지법인 G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세피난처에 별도로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대표가 ▦ 홍콩 현지법인 소득과 차명주주 배당소득을 탈루하고, ▦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 예금 이자소득 및 투자소득 탈루, ▦ 페이퍼컴퍼니 사이 반복 송금 등으로 2000~2008년 사이 1,136억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 437억여원을 탈세하고 947억여원의 재산을 국외로 은닉시켰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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